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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기간이 만료가 되어 주소지를 변경한다해도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세권설정 해지를 반드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확정일자,전입신고 와 동일한 효력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효력인데 만약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때는 법원에 소송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는 등기필증,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해지증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동행 방문시 필요없는데, 거의 같이 방문을 안하니 위임장은 필수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필요서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서비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자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타등기등을 내려받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수수료 삼천원 과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칠천이백원이 드니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청이 번거롭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