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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자동차 할부,리스,렌트 비용처리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느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자문을 구하더라도 본인이 어느정도는 알아야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동차 세법이 2016년 변동이 있어 이부분을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할부,리스,렌트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자동차세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사든 회사가 사든 모두가 동일하게 비용을 내는것입니다. 

만 자동차 경비처리라는 의미는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구매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 사업자의 경비처리로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때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여 새금을 산출하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줄이게 되어 그만큼 내야할 세금을 줄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면 무조건 경비처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할부,리스,렌트와 같이 어떤 방식에 따라 경비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관례상 자동차는 필수 생활품이라는 인식때문에 경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부구매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자금 없이 3000만원 전체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월 할부금이 100만원이라면,36개월 총 3600만원을 내게 되는데 이 중 3000만원은 차량가격이고 나머지는 이자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포함하게 되면 회사는 3년동안 총 3000만원(감가상각 1800만원 + 이자비용 600만원+자동차세와 보험료를 6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개 됩니다.

 

 

리스구매

 

리스와 렌트는 2016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감가상각비와+유지비가 천만원이하는 100%인정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료에 70%안에 감가상각비(800만원)가 들어와야하고 나머지 30% (보험료,유류세)는 200만원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리스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료는 따로내기 때문에 리스료와자동차세가 감가상각비에 해당됩니다.

 

 

 

렌트구매

 

렌트도 리스와 마찬가지로 년간 천만원 한도내에 들어와야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렌트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대여료에 70프로가 감가상각비이고 나머지 30프로가 유지비입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써야 하고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한데 이월하는 방식으로 렌트가 종료되도 최대 10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정확하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