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소득, 생계요건만 알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렵지 않아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기본부터 추가공제,
판단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기본공제, 누구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기준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생계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 (주소지 일치가 필수는 아님)
※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추가공제로 더 줄어드는 세금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로 중복 적용되며, 항목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
조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부모님
100만 원
장애인 공제
등록 장애인 또는 난치성질환 환자
200만 원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 배우자 있거나 세대주
50만 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하는 근로자
100만 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유리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할까?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계 동일로 인정돼요.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리 거주
직계존속이 별거하더라도 자녀가 실질 부양 시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라도 실부양 증빙 시 공제 가능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연도 말일인 12월 31일입니다.
연말에 결혼했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그 해 사망한 가족도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체크
상황
공제 가능 여부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
가능 (사망 전 요건 충족 시)
장애 치유된 자녀
가능 (치유 전날까지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중복 신고
불가 (1인당 공제는 1명만 가능)
인적공제가 소득 초과
초과분은 소멸, 환급 없음
예: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추후 세금 추징 가능
실무 꿀팁: ‘복수 부양자’가 있는 경우엔?
만약 형제자매가 모두 부모님을 부양 중이라면,
세법상 실제 부양자 또는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공제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은 월별 계산이 아니라 전액 일괄 공제됩니다.
12월 말 결혼도, 1년 내내 부양한 것처럼 인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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