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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몸건강한게 최고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들었고 제자식에게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후천적장애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측불허에 순간에 올 수가 있고 대비하지 못한 재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조심해야하고 또 조심해야합니다. 장애기준에 적합하다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릅니다. 한마디로 신체적과 정신적 두가지다 문제가 있으면 장애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유형은 2000년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두가지로 대분류가 되어 있고 신체외부장애,신체내부장애, 발달장애,정신장애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체내부장애도 후천적으로 우리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바로 아프다고 결정이 되어 지는게 아니라 어느정도의 치료가 지속되고 호전이 되지 않을 때 판정된다고 합니다. 위에 장애유형별로 장애판정시기가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가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장애등급 상향조정표라는게 있는데,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중복장에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진단을 받으면, 먼저 관할 동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 후,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상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