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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간편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므로써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있습니다. 매매,전세,월세거래에서 필히 등기부등본은 기본인데, 개인직거래간 거래가 아니라면, 보통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서 양쪽에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간 직거래가 많아 본인이 직접 열람이나 발급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위해서는 이것도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가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서비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위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지번을 알아야 하는데, 간편검색,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한 소재지번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번으로 검색을 하니까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는 성만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맞다고 한다면,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부와 일부가 있는데 원하는 정보만 필요할 경우 일부에 명의인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부에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인데, 이 부분은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데, 등기부등본 열람은 수수료 700원을 지불을 해야 하고, 발급은 1000원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건을 열람및 발급을 원하신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한번에 100,000원 미만 까지 일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간편하게 알아보기 였습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 걸어두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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