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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같은 경우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거나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나이,근무년수,연봉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다가 구직활동을 하여 갑자기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대신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다시 재취업 됐다는 거와 한번에 돈을 받을 수 있어 기쁜이 두배일텐데,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분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귀 위해서는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을 하신경우도 12개월 이상 유지만 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입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근로자,자영업자) , 근로계약서, 사업설명서(자영업자), 사업설명서(자영업자), 사무실 임대계약서등(자영업자)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