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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제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복지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떤 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이런 복지혜택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복지로를 포털서비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종류에 복지서비스를 보실 수 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총 58건의 복지서비스가 검색이 되는데, 제가 박스칸으로  표시 한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가 되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쉽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위에 표에 있는 그대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