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리입니다.
집을 사지 않고 잠시 빌려쓰는 제도는 전세와 월세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는 금액이 워낙 커져 본인 힘으로 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자를 내는게 월세를 내는것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아 전세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래에는 전세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 보통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부채등을 먼저 꼼꼼히 살펴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담보대출 목록란에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새롭게 생긴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 전용으로 말그대로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수도권4억원(지방2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셩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조건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대차 계약서상 80% 범위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 6천만원입니다. 단, 개인의 신용등급,소득,부채 금액에 따라 차등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kb전세자금안심대출은 위에 조건과 비슷한데, 수도권4억원 이상 그외지역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이 가입가능한 분이 대상입니다. 최고 3억 2천만원 이하로 임차보증금 80%이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만 가능하며,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만 가능합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ll 서울보증보험 보증부가 발급이 되어야 가능한데, 단독세대주와 직장에서 재직 1년이상이며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에 따라 신용,소득,부채금액에 따라 다르며 1년이상 2년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kb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이내 발급분에서 필요합니다. 이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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